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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 추진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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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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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그 동안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의 체계화,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사업장폐기물 등의 불법처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사회 정착을 위해 울산에서는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7일~12월 31일까지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에 대해 검찰청, 환경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생활계폐기물 등 5개 분야이며, 점검대상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중간·최종처리업소), 2007~2009년 위반사업장 및 2010년 적색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소, 건설폐기물 1일 2,000톤 이상 발생사업장 및 처리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재활용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처리시설 운영실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폐냉장고 냉각장치 무단 해체 및 선별이후 적정처리 여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투기 또는 매립 행위,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 8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구·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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