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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불방지종합대책 마련…산불예방 총력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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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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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8일부터 12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2010추기 및 2011춘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공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부산시와 산하기관 21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산불예방 및 헬기지원 등 진화지휘 업무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불방지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은 이번 달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시 및 자치구·군, 시설관리공단 등 21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입산통제구역 지정 - 221개소 12,598ha(산림면적 35,758ha의 35.2%), 등산로 폐쇄 - 211개소 274.85㎞(등산로 443개소, 664㎞의 41.3%), 산불감시원 841명 배치(산림공익근무요원 282명, 산불감시원 및 공공근로 559명), 산불진화를 위한 공중진화장비(헬기 3대 -소방2, 경찰1)와 감시카메라(9대)·진화급수차(28대) 등 일반진화장비 24,474점을 확보하여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산림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히 입산 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는 물량위주에서 취약지 중심으로 개선, 현실에 맞게 2009년 가을철 보다 50%이상 대폭 축소 조정하여 입산통제 실효성 확보 및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산로 폐쇄는 기상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도 일부 변경되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또, 올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각 자치구·군별로 1개반 5명 내외의 산림인화물질제거반을 운영, 선제적 예방활동 실시 및 인화물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산금지조치 등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11월부터 12월말까지는 산림연접지 중에서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대상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주택연접 산림·임도·등산로 방화선 풀베기 등 산불요인을 미리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군부대 사격장과 소각장 주변에 연소물을 제거하는 방화선 설치작업으로 산불실화요인을 차단하고, 시 대책본부 내 경찰·소방서 및 학계 교수 등 화재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조사전문반'을 구성·운영하여 대형화재 및 방화성 산불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진화대책으로는 지상 및 공중의 입체적인 감시활동으로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여 소방본부 및 산림청 양산항공관리본부 헬기로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야간산불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 및 자치구·군의 인력과 소방장비의 동원체제가 강화된다.

 그리고 산불발생 지역에는 현장 지휘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공중 및 지상 통합지휘체제를 구축하고, 산불 조기발견과 조기신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감시와 465개소의 감시탑 및 감시초소를 통한 감시, 무인감시 시스템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산불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발생단계별·규모별 산불진화 지휘선을 확보하여 중소형산불(100ha 미만)은 구청장·군수가 대형산불(100ha 이상)은 시장이 통합 지휘하는 등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2010년 봄철의 경우 입산자 실화(5건, 36%), 방화성 산불(4건, 36%), 쓰레기 소각(3건 21%)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봄철(4~5월)에 집중(10건, 71%)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방화성 산불발생 건수가 전체 산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가연물질이 축적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중되고, 겨울 및 봄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산불발생시 대형화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주5일 근무 및 웰빙문화(걷기열풍) 확산으로 입산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을 찾는 시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면서, "올해에도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산림과 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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