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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서울 YMCA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 기각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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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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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서울 YMCA가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이 지난 10월 28일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에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이 통상 60일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 YMCA가 신청한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이 받아질 경우, 현재 공정율 45%에서 다시 공사를 강행하여 공정율이 80%이상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직권취소 집행정지신청'은 서울 YMCA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척도를 이유로 행정신뢰성 원칙의 위배와 수익적 침해부분을 부각시켜 승소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 같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와 공익적인 침해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학생의 학습권, 주변 환경권을 지켜 고양시민을 위한 시정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YMCA는 지난 10월14일 직권취소 청문당일과 그 이후 2차례에 걸쳐 이번 조치는 현 고양시장이 전임시장을 매도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유포하였으며, 이러한 서울 YMCA측의 행동에 대해 서울 YMCA의 중요자리에 있었던 K, L씨는 "진정 YMCA가 시민단체, 봉사단체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하고, "YMCA는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뼈를 깎는 자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YMCA가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신청한 행정심판결과는 금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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