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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년 2월말까지 운영... 기간 내 신고해 준공처리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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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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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면제되는 등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 된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이 발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급수팀(☎839-4339)로 문의 하면 된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지하수시설 개발 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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