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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과도한 농지성토 사라진다- 농지성토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회의 개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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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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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불법․과도한 농지성토가 사라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지성토 관련 난개발 방치대책 회의'를 가졌다. 홍승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개발행위, 농지, 환경, 도로 등 본청 인허가부서 팀장과 읍면동 산업․건축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법․과도한 농지성토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된 난개발 농지성토 사례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50cm 이상 성토, 과도한 성토로 도로 토사유입 및 인근 농지 영농 피해, 농지면적을 늘리기 위한 도로 및 제방 비탈면 성토, 영농에 적합하지 않는 토사로 성토, 성토 후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불법행위 발행 등이었다.

 또, 문제점으로는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성토 높이 동반 상승, 농지 성토 허가 시 인근농지의 성토 도미노 현상 발생, 불법 성토 시 배수로 미확보 및 토사유출로 주변 농지 피해 발생, 성 토시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도로 및 제방 파손 우려, 먼지 및 소음 발생 등이 지적됐다.

 파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청과 읍면동 공무원의 합동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성토 허가 시 도로 비탈면을 유지하고 도로보다 낮게 성토, 영농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 인근농지 피해방지시설 확보, 구체적인 영농계획서 징구 등 허가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 홍승표 부시장은 "최근 영농철이 지나면서 농지성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갖게 됐다."며 "농지 성토 관련 부서와 읍면동이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등 불법․과도한 농지 성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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