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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녹색성장 기반 건축심의기준 시행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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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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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관내 공동주택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안을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안은 최근 이슈화되는 강진에 대비한 구조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빗물 사용·열섬 저감 등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절감 계획을 담고 있어 저탄소․녹색성장의 공동주택 건축기반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심의 과정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사전에 사업주체에게 제시해 심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및 용인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단지조성·배치·동선, 건물형태·층수, 주차장, 신재생에너지사용·자원재활용·열섬저감 및 우수 계획, 강진대비 구조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등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축 시 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과도한 옹벽설치를 지양해야 하며, 주요 소음원 차단을 위해 30m 이상 도로변 등에는 방음 둔덕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은 지하에 80%이상 배치하고, 주차장 부족방지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이상 85㎡미만의 경우 세대 당 1.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용, 강진 대비 구조계획 권장, 열섬 저감을 위한 건물 녹화 계획수립, 빗물·중수도 등 자원재활용을 유도해 공동주택 입주 후 관리비 저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입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 경 개최되는 용인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부터 해당 기준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안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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