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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오리농장서 저병원성 AI 검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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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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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오리와 씨알(종란)이 전량 살처분 및 폐기처분 됐다.

 전라남도는 조류독감 상시방역대책 일환으로 도내 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장성 소재 오리농장에서 H7형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농장 오리 2만 3천 41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씨알 2만 9천 389개를 폐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위험이 전혀 없는 저병원성이지만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 H7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된 사례는 한번도 없지만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등 추가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조류독감 방역을 연중 상시방역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전화 및 임상예찰 6만 7천 건, 닭·오리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3만 건, 도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260건 등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내 유입이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를 실시해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조기에 검색해나갈 방침이며 의심축 발견시 초동방역팀을 즉시 투입해 이동제한 및 농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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