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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피해 보상 및 안전대책 추진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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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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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석면질환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81명에 달하며 암을 유발하는 석면슬레이트로 지붕으로 된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 13만 8천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나타난 사망자 수는 최근 10년간 전국의 석면질환 사망자 427명의 19% 수준인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석면피해 보상제도 및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전대책은 우선 올해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관리를 위한 공공건물 석면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안전 철거와 재개발지구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미 폐광된 가평군 명진광산과 철거된 수원 KCC 등 석면 광산ㆍ제조공장 인근 주민 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선 시·군 환경부담당부서를 통해 석면광산 및 제조공장 인근 거주 석면피해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2011년부터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은 요양생활수당, 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등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보상제도를 추진하고자 보상금 예산 1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면서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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