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경전철(주) 협약 준수에 대한 용인시 입장
장인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1.03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민간투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 대해 당초 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조건부 선 개통' 요구는 최초 협약 및 변경 협약에 의거해 민간투자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용인시는 "현재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선 개통을 전제로 기제출한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소음, 운영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은 매우 개괄적이며 막연하다."며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예정일 내 미조치 사항 이행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 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이와 같이 선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도, 대주단 사업해지 절차 진행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의 요구사항 가운데 MRG(최소운임보장률) 조정 문제는 주총 승인 및 선순위 대주단의 설득작업을 진행한 후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책임감리원의 감독 하에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주무관청으로서 당연한 조치임을 재차 주지했다.

 시 관계자는 "쌍방이 당초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자금 재조달 계획(안), 차량 및 시스템 검증시험, 소음 민원에 따른 해소방안,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해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이를 충분히 조치 이행한다면 경전철의 선 개통에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