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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랑의 연탄쿠폰' 주중 배부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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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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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과 한국광해관리공단 황규영 강원지사장이 "연탄쿠폰 전달식"을 가졌으며, 지난 1일 시·군에 전달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중에 배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2006년 공장도 고시가 184원을 기준으로 매년 공장도 고시가의 차액에 년간(894장) 사용분인 가구당 16만 9천원의 쿠폰을 지급하며, 2010년 강원도 수혜대상자는 총 1만4,567가구 24억 6천 2백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31일 기준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177만 원)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로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외계층가구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가구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가구이다.

 현재까지 도와 공단에서는 이번 사업에 2007년도는 3만 3천원씩 총 6천가구에 1억 9천만 원을, 2008년도에 7만7천원씩 총 1만3천가구에 10억 6천만 원을, 2009년도에는 총 1만 6천 8백 가구에 25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동절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강원도에서는 "저소득층이 내년에는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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