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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3억5천만원 환급받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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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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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3억 5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시 문화예술산업과 김오숙(행정6급·43)씨는 지난 2월 광주 동구 서석동에 개관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의 일부(2~3층)를 임대해 준 사실에 착안, 건립 공사대금 집행시와 임대료 부과시 부가가치세가 이중납부 된 것을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서류검토와 질의로 공사대금으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3억 5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김씨는 업무연찬 중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바뀐 것을 접하고 환급신청을 추진했다.

 환급신청 추진과정에서 국세청 질의, 관련 세무사 자문, 유사사례 자료수집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선 환급 대상임을 파악하고, 환급신청을 위해 5년전부터 최근까지 건립 관련 회계서류를 건별로 모두 검토했다. 관련서류 사본과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사본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는데만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 세무사에 일괄 대행할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대행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한 후 최종 자문과 신청만 세무사에서 대행토록 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마치는데 수수료 5백만 원이 소요돼 대행수수료 2천 5백만 원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환급신청 후 세무서가 처리하는 2개월 동안 혹시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나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환급받아 시 수입으로 활용되고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이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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