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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로 명 주소(새주소)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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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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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위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시민 개개인의 도로명주소(새주소)의 건물 등의 점유자(약 242,000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안내문 통장을 통해 방문, 안내키로 했다.

 예비안내는 1918년 일제 감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100여 년 도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뀜에 따라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 201년 7월경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고지에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05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도로구간 및 건물DB 구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명 형 시설물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설치, 언론보도, 각종 축제 시 홍보부수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시(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민 개개인이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도로명 주소는 예비 안내문 외에 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계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상승효과 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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