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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장뇌삼 불법반입 원천 차단에 나선다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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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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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국제우편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중국산 장뇌삼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며, 관세율이 높아(양허 222.8%) 불법반입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산 장뇌삼을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인 300g 미만으로 소포장하여 국내 불법 분산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특송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상용 목적의 여행자(일명 보따리상)가 휴대 반입하는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서는 현장면세 없이 전량 유치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국제특급우편이 새로운 반입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국제특급우편 통해 반입된 중국산 장뇌삼은 월 평균 5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731건이 통관되는 등 갈수록 반입량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국산 장뇌삼은 식물검역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하는 등 아주 치밀하게 국내 통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검역기관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에 대해서는 전량 현장면세를 배제하고 '재감정 우편물'로 지정하며, 물품검사, 통관심사, 조사부서 합동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여 불법반입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소비 확인·구매가격 심사·반복 분산반입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우체국·검역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국제우편물 통관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량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특송업체를 이용하거나 휴대 반입 등 우회경로를 통해 불법반입하지 않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위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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