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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위천 유역에 수질오총제 도입- 내달 초 환경부 승인절차 진행, 2012년 본격 시행 전망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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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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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진위천 유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초에 환경부에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오총제를 도입키로 한 진위천 유역의 황구지천과 오산천은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의 하천으로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해 심각한 오염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부와 도 및 진위천 유역 8개시에서는 수질개선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에 전국 최초로 기타 수계인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합의하고 이어 지난해 9월 30일 진위천 유역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또한 도는 이번 제도 도입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오염원 현황 및 전망, 수질모델링,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산정 등의 주요내용으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금년 내에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고, 진위천 유역을 관리하고 있는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안성, 평택, 의왕, 군포시에서 내년 말까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오는 2012년부터 진위천 유역에 본격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진위천 유역에 수질오총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아울러 원활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 진위천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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