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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불방지에 총력대응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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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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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가을철 등산이나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 증가와 겨울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를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불예방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입산통제구역 34개소 24,583ha(산림면적 49,014ha의 50%)와 등산로 17개노선 57㎞는 폐쇄하고 전체 등산로의 81%인 74개노선 242.2㎞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등산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방하기로 하였다.

 주요산과 등산객 출입이 잦은 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 500명을 배치하고 원거리나 감시 사각지역의 산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0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소방헬기 2대와 임차헬기 3대를 배치하여 조기출동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산불이 대형일 경우 안동, 양산에 있는 산림청헬기를 추가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불진화시 행정기관만의 인력으로는 원활한 진화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군부대, 경찰관서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 10년간(2000~2009) 126건의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63%(79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농산폐기물 소각이 9%(11건), 성묘객실화가 4%(5건), 담뱃불실화가 3%(4건)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도 봄철(2월~5월)이 86%(108건)를 차지하였으며 가을철은 14%(18건)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대형 산불이나 방화성 산불발생시 원인규명과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교수,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실화자 검거시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최고 선물이며 산에 갈 때에는 담배, 성냥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하지 말 것과 산림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을 함부로 소각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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