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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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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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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을 12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신고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되는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한 처분이 내려진다.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비점오염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점오염원은 인간 및 산업의 활동 등으로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강우시 수질오염물질로 유출시키는 도시,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을 말하며 한강수계의 경우 2015년에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된 오염부하량이 전체 부하량의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06년 4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과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은 주로 공사중 또는 개발완료 후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들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자진신고 업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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