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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폐수 부적합 판정업소 현장 기술지원 나선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폐수배출업소 기술지원단 현장방문 지원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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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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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배출업소의 수질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폐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이 기술요청을 하면 기술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연구원은 지난 4년간에 걸쳐 폐수배출업소 3천793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7.0%인 265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부적합율은 세탁업과 금속업, 섬유업이 각각 10%대를 차지해 많았고, 화학업, 고무업, 광업, 축산업, 폐수처리업, 식품업, 운수업 등은 각각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종이업, 비금속업, 가죽업의 경우엔 검사대상업소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부적합업종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색도, 노말헥산추출물질(n-H)은 섬유업에서, 아연(Zn)과 시안(CN), 총인(T-P), 불소(F), 페놀, 크롬(Cr)은 금속업에서, 음이온계면활성제(ABS)는 운수업, 사회서비스업, 세탁업에서 부적합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폐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에 관한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

 환경관련 대학교수, 환경관련 산업체 관계자,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은 해당 업소가 부적합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알기 위해 기술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점을 해결해 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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