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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 제도화, 혁신교육지구추진도 가속도- 안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개정 시의회 통과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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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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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혁신교육지구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2일 안양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혁신교육지구추진 및 혁신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기존 시세규모의 5%에서 7%로 상향한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혁신교육지구지정 추진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서게 됐다.

 조례개정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제반시설 개선,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인프라 구축 운영추진, 관련 정보교환과 자료교류 등 혁신학교 운영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생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에는 3~4학년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금년 9월 1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지구추진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당시 교육은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안양의 교육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혁신학교는 21세기 시대변화에 부응해 학생들의 창의성 발휘와 인성발달 촉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현,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교육모델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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