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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탄소포인트제 1단계 사업완료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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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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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개년간의 탄소포인트제 사업계획을 수립,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한 결과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초기에는 1,238세대가 참여하는데 불과하였으나, 1년간의 1단계 사업 추진결과 139,068세대가 참여하여 1,037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CO2를 흡수하는 성장된 나무 193,839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상쇄효과가 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에서 감축된 온실가스를 현금 인센티브로 환산한 결과 총 121,251천 원이 발생되어, 10월중 자치구·군별 예산 지원을 통해 참여자(단체)별로 최소 1천 원에서 최고 1,100만 원까지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과 신규 참여자 수요확대를 위한 2단계 사업방안으로 국·시비 4억원을 확보하여 1단계보다 더 많은 실적대비 현금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단지 등을 위주로 단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앞으로 시민들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인식 향상 및 온실가스저감 실천이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건물의 전기·수도 절약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발급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참여방법은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절약한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가 주어진다. 탄소포인트는 전기 1kw 절약시 42.4포인트, 수도 1㎥ 절약시 33.2포인트를 준다. 인센티브는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1포인트 당 3원(아파트 등 단체 가입은 1원)으로 하고 참여자별 최대 10만 원(단체가입은 제한 없음)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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