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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잔수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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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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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구례 잔수농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제11-바 호로 지정하고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종목 보유단체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구례 잔수농악은 구례읍 신월리 신촌 잔수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돼 마을굿으로서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당산제만굿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굿을 마친 후 농악대는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하며 이것이 끝난 후에는 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전문적인 농악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보존회 회원 5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농악으로 과거 구례는 물론 인접한 순천, 남원 일대까지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과거 농악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도 전하고 있는데 1954년부터 작성된 ‘농악위친계칙(農樂爲親契則)’과 ‘농악위친계 계재수지부(農樂爲親契 契財收支簿)’가 그것으로 그동안의 농악 관련 계칙과 재정 상태가 기록돼 있다.

 구례 잔수농악 지정은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분야에서 지난 2000년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가 지정된 이후 만 10년 만이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농악과는 달리 마을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하는 특성을 감안, 특정인을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해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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