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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현장 청문- 10월15일 직권취소 결정 및 공사중지 통보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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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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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서울 YMCA 청소년 수련시설 변경허가 취소'와 관련, 직권취소 전 행정절차법에 의거 10월14일 주민에게 공개하는 현장 청문을 개최하여 '직권취소'의 당위성과 주민행복권, 교육의 학습권, 조망권 등의 공익침해가 있음을 YMCA측에 이해시켜 직권취소의 절차를 이행하려 했으나, YMCA측의 불참으로 결국 청문과정 없이 ‘직권취소’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고양시는 YMCA측에 대하여 청문에 응할 것을 공문 발송과 서울 YMCA 사무실 방문, 일산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YMCA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국 고양시의 현장 청문을 위한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최성 고양시장은 청문에 참석한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 200여 명을 위해 청문 대신 공청회식으로 '직권취소' 배경과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에서 참석한 법률전문가, 학교 측, 도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YMCA측의 법적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김봉채 국민법률대학원 교수, 이충 변호사, 최창의 교육위원, 김유임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 YMCA 김종형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공통의견은 서울 YMCA는 당초 설립취지를 되새겨 무엇이 중요한지 심사숙고하여 판단해야 하며,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을 귀감 삼아 진정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골프연습장을 건설해야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특히, 고양 YMCA 김종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선 같은 기독교 단체로서 대신 사과한다."며, "서울 YMCA는 한국기독교연맹에서 3년 전에 제명되어 고양 YMCA와는 명백히 다른 단체로, 서울 YMCA가 시민들을 위한 종교·봉사단체라면 최초 이 땅을 기증한 기증자의 뜻을 받들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 YMCA에 의견 전달의사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 YMCA측은 법률적인 판단을 떠나서 기독교 종교·봉사단체로 그들의 판단이 정당하더라도 인근 시민들이 불만과 민원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YMCA 단체 설립 등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사회적 도의적 책임도 클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YMCA측은 사법부의 선고기일 이후(11월16)로 청문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며 "공식청문에는 불응하면서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전단지 무단 살포'는 YMCA측의 자유행위이지만 결국 이번 달 15일자로 골프장 직권취소 및 공사중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최종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청문당일 각계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과 기존 법률적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서울 YMCA측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사법부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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