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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부터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 실시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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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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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보상금제도 없이 자율적인 신고에 의한 누수신고 접수 후에 누수를 복구토록 되어 있는 현행 수도급수조례 중에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개정한 후에 실시한다.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누수를 보고도 무관심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누수와 대량 누수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용인시 관내에 누수를 목격하고 신고할 경우 누수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1인)에 한하여 3만 원 상당의 물품,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지급된다.

 신고 악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무원과 정부발주 공사 수행중인 담당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사고와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이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등 자연누수가 아닌 안전사고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누수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동참을 유도해 신속한 누수복구 공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누수율 감소로 예산절감 또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은 누수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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