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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건설기계 고속도로 통행 쉬워진다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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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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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일정한 조건에 맞는 건설기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7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기중기(트럭적재식)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어 새롭게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추가려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통행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고시만 거치면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유리한 규제개선의 취지를 담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14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일까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내면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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