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국민권익위, 자격증 허위 ·과장광고 강력 제재
전민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0.13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민간자격증을 시중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의 국가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상반기 중 민간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자격증이 미등록 상태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자격증 역시 건축, 토목, 전기 등 14개 종목을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자격관리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영업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여 종의 자격증을 땄으나 정작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였다.

 또한, 현행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단속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채 유통시키면 벌금제재는 물론 해당자격증의 시중유통을 금지시키고, 자격증 개설업체에 영업제재(폐쇄) 등을 같이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한, 민간자격업체의 허위·과다 광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고, 허위과다 광고업체에는 벌금제재, 과태료 제도를 만들며, 해당 자격증의 폐쇄,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면 대여자는 물론 대여받은 업체도 현행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분외에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영업취소)등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에 참여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밖에, 민간자격증간의 동일 명칭 사용을 규제하고, 국가자격증과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 내용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하고, 관련 업계나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