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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 강화 적극 추진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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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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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관내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안전장치 설치와 방범 활동 강화 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의 장기방치건축물 관리대책은 월별 정기 정검 실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건축주 공사재개 독려, 경찰서·보건소·각 구청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시는 방치건축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용인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기적인 방범 활동 강화, 보건소의 협조로 보건 위생을 위한 방역 강화, 각 구청 산업환경과와 공조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갈동 상미지구 등 주택건설 사업장에 편입된 방치건축물 주변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CCTV와 보안등을 설치, 취약지역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해 현황 파악과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118개소의 장기 방치 건축물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공가와 폐가 또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가와 폐가 등으로 처인구 88개소, 기흥구 9개소, 수지구 21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방치사유는 건축주 철거 의지 부족, 소송 장기화로 공사재개 시기 불투명 또는 지연, 농촌지역 공·폐가 급증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짓다만 건물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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