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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무신고 피부미용업 무더기 적발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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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1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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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 중 많은 업소가 신고없이 불법으로 미용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영업신고 없이 불법 피부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피부미용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하였다.

 이번 38개 단속업소 중 무려 16개 업소가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어 적발된 업소는 모두 형사입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부미용업(일명 피부관리실)은 2008년 6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적정한 시설을 갖춘 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대전시 특사경은 "불법 피부 미용업에 따른 부작용 등 피해발생시 해결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10월말까지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 속눈썹 및 손톱 손질 등의 미용영업 행위와 일부 미용실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행위와 점빼기 등 각종 불법 이·미용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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