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산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경감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주력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0.12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오는 13일과 15일 양일간 12개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공청회, 산업계 설명회 등에 이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지정․고시된 470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는 앞으로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당 업계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이후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15일 부터 부처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운영지침(안)에는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명세서 공개, 조기감축실적 인정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및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업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산업계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