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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산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경감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주력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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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오는 13일과 15일 양일간 12개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공청회, 산업계 설명회 등에 이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지정․고시된 470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는 앞으로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당 업계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이후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15일 부터 부처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운영지침(안)에는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명세서 공개, 조기감축실적 인정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및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업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산업계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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