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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에 무게 실어야 할 때- 생태계 변화와 자연재해 대응책 마련도 급선무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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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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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환경정책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충남리포트 제43호)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지구 평균 온도를 0.74°C 상승시켰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6년간(1912~2008년) 1.7°C 상승(서울 등 6대도시 기준)하는 등 일련의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태계, 연안 및 수산업, 건강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과 그 영향을 살피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충남의 환경정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림 생태계는 병충해의 증가와 작물서식지의 변화가, 해양생태계는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으로 어획시기 및 어종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국지적 호우와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온실가스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발전, 페기물, 건물교통, 농축산 등 총 4개 분야 470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도록 지정·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후변화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 현상 치유 정책에 치우쳐 구체적 시행정책, 가이드라인 준비 없이 목표부터 설정하는 현상, 그리고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차별 감축목표, 투자계획, 감축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책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저감효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며, 지자체 기후변화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추진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생태네트워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질관리정책 등은 기존 환경정책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기 질 보전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안오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부문 등에서는 미흡하다."고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위험평가체계 구축, 충남의 기후변화관련 기존정책의 효과 분석·평가, 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방안, 도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 인식 변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시설 등의 부문별 생산량 등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산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충남지역에 위치한 20여 개 관리업체에 대한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 미활용 열의 활용방안, 연료대체를 위한 시설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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