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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체납차량 강제견인 나선다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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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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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자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들어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989억 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151억 원으로 15.3%에 이르고 있어 시 재정의 안정 운용을 위해 기존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 강력한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나서는 것이다.

 강제 견인 대상 차량은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1만 477대 가운데 9월 20일 기한으로 발부된 체납차량 인도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체납차량 3,518대이다.

 시는 차량 강제견인을 위해 본청과 각 구청 세무부서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단속반을 구역별로 전담 편성해 단속대상 차량 추적, 차량 견인 및 보관, 공매 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주소지와 대포차인 경우 실사용자인 책임보험가입자 주소지, 직장주소지 등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집중 견인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견인 및 보관을 위해 용인시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견인 입고된 차량에 대해 주 단위 일괄 공매를 실시해 신속히 환가 후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강력한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 부동산 358건과 차량 74대 공매를 통해 45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와 출국금지, 압류 채권추심 등 각종 행정규제와 체납처분 등으로 305억 원 등 총 350억 원의 체납세 정리 실적을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차량이 일소될 때까지 차량 강제견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할 것"이라며 "그밖에도 재산공매, 급여, 예금, 대여금고, 채권 추심 등의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를 적극 강화해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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