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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추진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토론회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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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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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달 30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공동대표인 김성곤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두언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신헌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김성곤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포럼에서는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입법과 방법을 만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오늘 포럼은 통합지침에 방향을 어떻게할 것인가를 정하고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김성순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0년 동안 세계 6대 도시가 1.6도가 상승했는데 서울은 2.4도가 감소했다. 2080년도에는 5도가 상승하는데 그렇게되면 살수가 없으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더 이상 미룰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포럼 결과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포럼부설연구소인 기후변화정책연구소에 대해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전의찬 교수가 연구진에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장,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연구본부장, 박용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박종길 인제대 교수,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등 10명이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소는 첫 연구사업으로 올해 말에 '국가 기후변화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차원의 한국판 스턴보고서 발간 등 정책 거버넌스 싱크탱크의 역학을 수행할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기후변화 정책을 연구하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각계 전문가가 협력 연구를 하는 사례는 있지만, 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 소속의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연구하는 등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 시간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에 대해 이재헌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주제발표에서 올해는 미해양 대기청(NOAA)의 지난 9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기온은 20세기 평균기온보다 0.67℃ 높은 14.7℃였으며 온실가스는 매년 약 2ppm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00ppm에 육박하고 있고 기후변화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또한, 킬리만자로 산을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브라질,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목표관리제 추진배경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나라별로 감축목표는 다르지만 목표를 정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목표를 정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A)대비 30%감축목표를 확정했으며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했다.

 목표관리제란 대규모 배출원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9월 환경부가 470개 관리업체를 선정했고 국가배출총량의 60%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로 농업·축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 산업·발전 분야에는 지식경제부, 폐기물 분야에는 환경부, 건물·교통 분야에는 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장 기관이 있으며 이들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 등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 지침 개발 기본방향은 4가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마련,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온실가스 MRV 체계 구축,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한다고 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에 대해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ET 도입과 관련해 제도 외부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 기존도와의 상충 혹은 보완문제, 산업계 Lobby/부처간 이견, 중앙정부vs 지자체 역할 조정, ET도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말했도 내부적 요인으로 할당 및 MRV 감독/관장기관 결정, 거래소, 도입시기 및 방법으로 인해 정치적인 요소가 많다고 했다.

 또한, 참여대상은 배출권의 할당대상과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Openmarket과 Colsed market과 연관되기 때문에 분류가 되며 할당받은 기업들이 먼저 참여해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를 포함시킬 경우 그에 합당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역할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출권 할당에 있어 지난 2007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4개국은 CO₂ 배출할당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EU위원회를 EU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할당가이드라인과 정치적 결정을 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발생되어 할당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상배분에서 최근에는 경매배분으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 분배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혼합할 경우 각각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근본 목적은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주종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 정책과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 미래산업 팀장, 한재각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김성우 삼정KPMG 전무 등이 참여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 등 헌법기관도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포럼 공동대표인 김성곤의원(대표발의)과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이인기, 김춘진 의원 등 10여 명의 공동발의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기관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헌법기관은 이행상황을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초부터는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사무처에는 법률 개정에 따른 국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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