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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한다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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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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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1차로 오는 4일~15일까지는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를 안내하는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2차로 오는 18일~29일까지는 시,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며,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된다.(불법구조변경 : HID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또한,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 탈락, 방향지시등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미리 제거하여 단속 및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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