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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ha 미만 친환경 벌채 세부기준 마련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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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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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친환경 벌채제도'에 대한 용인시 세부기준을 마련해 관내 벌채사업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 제도'는 산에서 다 자란 나무를 수확하기 위한 벌채(모두 베기)를 할 때 일부 나무는 베지 않고 남겨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 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제도다. 다 자란 입목을 베어낼 때 그 면적이 5ha 이상인 대규모 벌채인 경우 ha당 50그루 이상의 나무를 의무적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용인시가 마련한 '친환경 벌채 세부기준'은 5ha 이상의 대규모 벌채뿐만 아니라 5ha 미만의 소규모 벌채 사업에도 친환경 벌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5ha이상 대규모 벌채 시 ha 당 50그루 이상의 나무를 남기며 5ha 미만 소규모 벌채 사업 시에는 ha 당 평균 80그루 이상의 나무를 남기되 재해 우려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산림은 최대 90그루까지 나무를 남겨 놓도록 해 솎아베기를 한 것처럼 산림 경관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벌채 적용 대상 산림은 벌채 면적 5ha 미만의 모두 베기 사업지 중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산림, 취락지구·주거지역·주요 도로변 산림 등으로 벌채에 따른 산림경관 훼손이나 환경 피해 등이 예상되는 산림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특성상 5ha 미만의 소규모 벌채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벌채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규모 벌채에 대한 행정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안을 정했다."며 "친환경 벌채에 따라 남긴 나무는 벌채한 자리에 새로운 종으로 나무를 심은 뒤 5년 후부터 자유롭게 벌채가 가능해 산주의 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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