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충남도, 봄철 산불방지 성과 자체평가-오는 30일∼10월 1일, 보령서 도 산하 산불방지 관계 공무원 연찬회 실시
최윤정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9.29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는 오는 30일~10월 1일까지 보령시 웅천읍 비체팰리스에서 16개시·군 및 도사업소 산불방지관계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보완점을 모색하고, 현장애로 수범사례 발굴 소개를 통한 발전적인 산불방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가을철 및 2011년도 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연찬회시 봄철 산불방지 추진성과 분석과 봄철 산불방지 우수 시·군인 보령, 서천, 당진군 등 3개 시·군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전 시·군에 사례를 공유하고 산불 전문가를 초빙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식조사'에 대한 실무교육 및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의 산불방지정책 특강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봄철 산불기간동안 산불취약지에 대한 집중감시와 충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16개 시·군 우편집배원 892명을 숲사랑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산불감시 및 신고 도우미로 활용한 결과 도내 산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심도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봄철 산불방지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은 자체 연찬회를 통하여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금년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4년 연속 산불피해 최소화 1위를 달성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