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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산 낭비 요인, '지방재정 심사제도'로 확! 잡는다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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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2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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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사전 재정심사제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재정건전화 방안은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 예산 집행 단계에 '계약심사제' 도입 등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지방재정 심사제도'의 내용으로 수립됐다.

 지난 8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부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조속 시행 계획에 따라 용인시 재정 사전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전 재정심사제'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학술 3천만 원.기술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과정을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분석하여 단계별 예산 낭비요인과 사업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심사해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제도 도입 관련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T/F팀을 구성해 현행 실무종합심의 운영체계를 활용하고, 향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정책화하는 등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재정 민주주의 구현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제도 도입 시 기존 운영되어 온 '재정합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정 통제 미흡 등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심사제'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계약 체결 전, 즉 발주 전에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출해 불필요한 비용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로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 공사 2억 원) 이상의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을 대상사업으로 한다. 원가 산정의 합리성과 각종 제 경비요율의 적정성 등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 방법의 개선 여부를 심사해 조정하게 된다. 제도 도입 시 예산 절감과 더불어 시공, 구매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건실한 건전 재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며 "제도 정착에 필요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재정 운용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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