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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골프장 오수 처리 미흡- 연천군 노스폴컨트리클럽 등 7곳 기준치 초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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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2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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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일부 골프장의 오수처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8월 11일~30일 3주간에 도내 운영 중인 122개소의 개인하수처리설 방류수 수질 및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기준 준수 및 적정설치 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은 각각 평균 1.2㎎/ℓ, 2.0㎎/ℓ로 기준치인 10㎎/ℓ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연천군 노스폴컨트리클럽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 농도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33.3㎎/ℓ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C.C, 포천시 일동면 일동레이크, 여주군 가남면의 아리지 골프장은 SS가 각 17.3㎎/ℓ, 12.8㎎/ℓ, 10.4㎎/ℓ으로 기준치인 10㎎/ℓ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휘닉스스프링스, 여주군 가남면에 위치한 그랜드C.C 골프장은 T-N(총인)이 각 2.770㎎/ℓ, 2.153㎎/ℓ으로 기준치인 2㎎/ℓ를 초과하여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에덴블루C.C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BOD 5.0㎎/ℓ을 초과한 9.6㎎/ℓ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인하수를 방류한 해당 골프장에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본부 관계자는 "골프장 대부분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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