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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추진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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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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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체결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철새 등 야생동물이 많이 도래하고 서식하는 지역에 부족한 먹이를 제공하거나 볏짚을 존치 시키는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올해 사업비 4천만 원을 들여 장항습지에서 논농사를 하는 농민(8명)과 농경지(22ha)에 보호활동관리계약인 볏짚존치(3ha)와 벼 미수확 존치(19ha)사업을 하도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50%로 축소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최 시장은 추경에 사업비(4천만 원)를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농경지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습지에 도래하는 야생동물들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유지시켜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유형과 단가는 관계공무원, 생태전문가, 농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고양시 생물다양성추진협의회에서 지난 5월17일 논의하여 결정되었다.

 회의에서 벼 미수확 존치 사업은 습지에 도래하는 철새의 먹이 습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 후 환경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직접 살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지속가능한 습지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각종 개발로 인해 먹이터와 쉴 곳을 잃은 철새 등 야생동물들에게는 중요한 서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잘게 썰어 농경지에 살포된 볏짚은 철새들이 이용한 후 양질의 거름이 되는 등 서로에게 WIN-WIN이 되고 있다.

 계약 농민(이찬)은 "야생동물이 농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작지만 생태계 보호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니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습지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한 농경지 등에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나 재두루미를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할 것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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