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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연체류·갑각류 및 패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실시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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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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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낙지·문어 등 연체류 내장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과 관련 업체 및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집중 조사대상을 연체류(낙지, 문어)에 국한하지 않고, 갑각류(꽃게, 대게) 및 패류(전복 등)으로 확대하여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 실시, 둘째로 국내산지와 수입산 별로 충분한 양을 수거하여 검사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사 실시, 셋째로 중금속 시험방법은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험 검사함으로써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도 가능하도록 검사 실시, 넷째로 검사대상이 광범위 해지는 만큼 1차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연체류와 갑각류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발표, 오는 10월 5일까지 2차로 패류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발표한다.

 식약청은 이번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연체류, 갑각류, 패류의 올바른 조리 및 섭취 가이드라인, 동 대상물품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의 개선 등도 함께 제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부분적인 조사나 대표성이 부족한 형태의 검사결과 발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관련 업체와 어민에게실질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약청의 종합검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금번 낙지머리와 관련한 안전문제의 경우 특정부위에 집중된 중금속의 농도보다,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생활 형태를 반영하여 위해정도가 평가되거나, 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은 금번 집중 검사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그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그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과 2006년에 국내 유통 꽃게 등 갑각류에서 납은 불검출~0.554ppm, 카드뮴은 불검출~1.042ppm이 검출되었고, 2009년 3월에 낙지(26건)의 납, 카드뮴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납은 0.002~0.15ppm, 카드뮴은 0.001~0.9ppm이 검출되어 기준치(2.0ppm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3월부터 꽃게의 납, 카드뮴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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