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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강식품, 식약청 인증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17명 적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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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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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가짜 '비바일라' 제품을 식약청 공식인증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68세)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11명 불구속 송치, 6명 수사 중)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산 '비바일라' 제품 2kg을 수입하여 적합판정 받은 제품은 그대로 업체에 보관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을 첨가하여 불법 반입한 제품을 마치 식약청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였으며, 불법 반입한 '비바일라'제품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천연생약 100%, 면역력증진, 강한체질개선제, 남성 정력강화 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총 5,798캡슐, 돈 7천 6십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판매중인 제품 179캡슐(230만 원)을 압류조치 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

 부산식약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 제조한 부정식품 등은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성분들이 정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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