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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20억원 지원- 추석 전까지 지원해 농민시름 덜어줄 계획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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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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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봄 이상기온으로 인한 동해와 이번 태풍 곤파스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에 20억원을 추석 전까지 지원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계획이다.

 도는 올해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31개 시군에 총 20억원을 긴급 지원해 과수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조기 농업재생산활동을 통해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동해 및 낙과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비닐하우스, 어선 및 낚시터 등 이며, 지원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사목, 가지목, 낙과 등 제거비용과 비닐 등 설치, 엔진수리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13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피해조사대장에 서명한 피해면적과 피해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지원금이 농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했으며, 지원항목, 농가별 지원한도, 지원단가 등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필요시 시군비를 포함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금년 1~4월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묘목구입, 시설물설치 등 과원조성에 필요한 30억 원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도 수요를 조사 2011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요청했으며, 군부대 등과 연계한 농촌일손돕기 및 재해복구활동을 전개하는 등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동원 추석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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