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광주시, 2/4분기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이경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9.08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4일간 기업체, 대학교, 대형마켓, 공공건물 등 광주그린액션에 참가한 90개기관이 참여하는 2/4분기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함께 실시하는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는 사이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관은 배출권 여유분을 다른 기업에 팔고, 감축하지 못한 기업은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한편, 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시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주그린액션에 참가한 90개 기관중 2/4분기에는 49개 기관이 전기 등 에너지를 절감해 10,158톤(공공기관 22개기관 1,081톤, 그린액션 27개기관 9,077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됐다.

 1/4분기에 비해 감축기관이 32개기관에서 49개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이산화탄소도 6,118톤에서 10,158톤으로 2배정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실시한 1/4분기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에는 67개 기관이 참여해 1만 9천 톤이 거래됐다. 이를 경제비용으로 환산하면 5억 1,800만 원이며 연간 20억여 원의 거래시장이 생성되는 셈이다. 이들 탄소배출권 거래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국가 전체로 확대할 경우 거대한 규모의 탄소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실적, 참여도 등을 평가한 후 연말에 인센티브 6억 원을 지원해 참여기관, 기업 등에서 고효율 에너지저감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