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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환경부, 대한건축사협회와 녹색설계 활성화 협약 체결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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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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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녹색설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설자재를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8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각 시·도 건축사회장 및 협회임원, 회원 건축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설자재를 반영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분야 의무구매로 시행해 온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이 자연스럽게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로부터의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한정된 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조성에 건축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친환경건축물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전국 시·도 건축사회 포함)는 친환경건축물 설계 및 친환경 건설자재의 설계적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건축물의 보급·확산에 앞장서는 한편, 매년 8천여 건축사사무소 및 5만에 달하는 건축설계자를 대상으로 녹색설계 보급·확산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건축물 설계 사례 및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 실적을 파악하여 홈페이지·간행물 등을 통해 전파·보급하기로 하였으며, 환경부는 녹색설계 보급·확산을 위해 친환경상품 인증내역 및 제도개선 내용 등 새로운 정보 제공과 녹색설계 우수 건축사 표창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녹색설계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홍보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건설분야에 대한 친환경상품 보급·확대가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정책에 더하여 이번 대한건축사협회와 체결한 “녹색설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통해 민간분야에도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부문까지 양질의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가격, 규격, 사진 등) 제공으로 녹색설계 비용산정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17일 (사)한국물가협회와 이미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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