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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토지수용방식 다양화 정부에 건의- 전면 수용방식, 환지 방식 동시에 사용해야하는 혼용방식 도입해야
-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들 재산권 보호,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기대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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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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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 수용방식을 현행 수용뿐만 아니라 환지 방식도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방식의 하나로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수용방식과 달리 예상되는 개발이득만큼 토지를 기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도로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40평은 사업시행자에 기부하고 나머지 60평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환지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된 취락지구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때문이다. 취락지구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이유로 수 십년씩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자신들의 마을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의왕시 부곡동 도시개발사업시에도 이곳에 거주하는 장안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옥 존치를 주장하며 의왕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취락지구에 한해서 환지방식이 가능하도록 지침개정을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된 취락지구의 토지 수용이 환지방식도 가능해질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혼용(수용+환지)방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재정착율 제고와 경제적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용과 환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주민들은 별도의 이주대책 없이 기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역시 주민과의 마찰 없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만 환지방식을 취하고 토지의 경우는 모두 수용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혜시비도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보다는 대부분 20년 넘게 오랜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지역주민이 많다."며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40여 년 넘게 재산권 제약을 받은 만큼 주민들이 수용이나 환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환지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알박기 등의 투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는 통상 한 곳에 집중돼 거주하고 있다며 이 곳에 대해서만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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