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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보호해양생물채취 사범 검거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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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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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말 남해안 연안에서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일명: 진저리, 잘피)을 불법채취, 유통, 수출시킨 혐의로 목포시 A상사 대표 B씨등 6명을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거머리말에 대한 상식을 뒤로하고 이 해조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진저리, 잘피로 불리는 바다풀로 해양생물의 산란 및 보육장 구실을 하고 특히 부영양 물질을 걸러내어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적조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06년 10월 4일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지난 2007년 4월 5일 시행되면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보호 하고 있어 민간인 및 해양종사자들이 함부러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고 꼭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되는 해양식물이다.

 완도해양경찰은 경비함정으로부터 완도군 연안 일대의 거머리 말을 피의자 A씨 등 3명이 완도군 연안 일대에서 채취해 간다는 첩보를 입수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잠복 근무를 하던 중 불법채취, 판매, 유통의 혐의를 포착하여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형사입건하였다.

 피의자 B씨가 운영하는 목포시 소재 A상사는 거머리말을 여러 해안에서 수집한 후, 일본과 국내 유명 아쿠아리움에 2007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자그마치 총 41톤을 유통하고 수출하여 약 7억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이렇게 유통된 거머리말은 다른 해초류, 해조류와 달리 월등히 영양소가 풍부하여 일본 K수족관에서 사육중인『듀공』의 먹이와 국내 유명 아쿠아리움에서 사육중인『매너티』의 먹이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완도해경은 지난 2007년 4월 5일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국내에서 한번도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며,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번 사범검거로 인하여 큰 자신감을 얻었으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근무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에 범죄 사례 홍보 등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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