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한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석면 폐자재 처리에 있어 운반 차량에서 마구잡이로 던져지면서 석면자재를 밀봉한 노랑색 비닐이 찢어지는 등 밀봉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석면폐자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반차량에서 던져지면서 봉지가 찢어져 그 상태로 석면 분진이 대기 중으로 날리기도 하고 폐석면이 매립장에 쏟아지면 크레인이 부셔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닐이 찢어지고 먼지도 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매립을 하는 것도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도 안전성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안전에 있어 위험한 석면폐자재를 아무렇지 않게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석면폐기물을 밀봉한 봉지 또한 규정대로라면 비닐로 2중 포장되어 공기와의 노출을 차단한 뒤 매립해야 하지만 처리장에서는 규정대로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매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밀봉한 상태에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찢어진 비닐과 밖으로 들어난 석면폐자재를 토양에 매립하게 된다면 석면폐자재로 인해 지하수에 침출수나 다른 환경오염물질로 제2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폐기물 업체의 석면 폐기물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정된 폐기물 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곳은 더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장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인식의 부족으로 석면 분진이 날리는가 하면 찢어진 비닐에 담겨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토양에 매립되고 작업자들의 안전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폐기물처리장이 지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점검과 현장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폐기물 처리장도 아닌 인체에 해로운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을 지정만 해놓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처리되고 있는 점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철저이해 환경오염을 비롯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일반폐기물처리장이나 석면폐기물처리장의 현장을 점검하고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실태 조사를 벌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점검을 벌여야할 것이며 작은 것 하나부터 체계적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규정과 정기적인 석면폐기물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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