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오피니언사설
<社說> 석면폐자재의 허술한 처리
편집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9.06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울산시의 한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석면 폐자재 처리에 있어 운반 차량에서 마구잡이로 던져지면서 석면자재를 밀봉한 노랑색 비닐이 찢어지는 등 밀봉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석면폐자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반차량에서 던져지면서 봉지가 찢어져 그 상태로 석면 분진이 대기 중으로 날리기도 하고 폐석면이 매립장에 쏟아지면 크레인이 부셔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닐이 찢어지고 먼지도 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매립을 하는 것도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도 안전성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안전에 있어 위험한 석면폐자재를 아무렇지 않게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석면폐기물을 밀봉한 봉지 또한 규정대로라면 비닐로 2중 포장되어 공기와의 노출을 차단한 뒤 매립해야 하지만 처리장에서는 규정대로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매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밀봉한 상태에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찢어진 비닐과 밖으로 들어난 석면폐자재를 토양에 매립하게 된다면 석면폐자재로 인해 지하수에 침출수나 다른 환경오염물질로 제2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폐기물 업체의 석면 폐기물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정된 폐기물 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곳은 더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장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인식의 부족으로 석면 분진이 날리는가 하면 찢어진 비닐에 담겨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토양에 매립되고 작업자들의 안전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폐기물처리장이 지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점검과 현장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폐기물 처리장도 아닌 인체에 해로운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을 지정만 해놓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처리되고 있는 점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철저이해 환경오염을 비롯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일반폐기물처리장이나 석면폐기물처리장의 현장을 점검하고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실태 조사를 벌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점검을 벌여야할 것이며 작은 것 하나부터 체계적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규정과 정기적인 석면폐기물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