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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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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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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새롭게 개정됐다. 도내 아파트 단지의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절차를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자생단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세분화하여 단지내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절차상의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간에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단지내 자생단체들이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소통의 벽을 허물고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고 입주민간의 화합과 사랑을 나누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기간 내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화한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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