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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광지역 기업 이전시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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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3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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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존의 폐광지역 기업이전에 대한 여러 시책과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을 자랑하는 폐광지역만의 장점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수도권소재 1,000여 개 기업에 배포하는 등 기업유치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지여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4개시군 농공단지 소개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25자로 공포·시행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조례 확대정책(부지매입보조금, 고용보조금, 물류보조금)과 신규농공단지 소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가능한 농공단지로는 정선 예미농공단지(107,770㎡, 14개블럭)와 영월 제3농공단지(259,636㎡, 15블럭) 등 신규농공단지와 기존 농공단지중 장성농공단지(80,704㎡, 미분양 10블럭)가 있음. 고용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우선으로 유치하여 분양율 100%달성과 고용창출 효과 나아가 경제자립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상 보조금지원의 장점으로는 공장이전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물류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내로 이전시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타지역에서 1년이상 사업(최소조건)을 영위하고 동종업종을 계속하면 지원 가능함. 또한 고용보조금 지원시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으로 전 국 최저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이번 홍보물 제작을 계기로 기업유치 뿐만아니라 유치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하여 자금과 판로지원, 고용문제 등 기업의 여러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발굴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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