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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 냉동차량 이용 불법이동 시도타 무더기 검거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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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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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지난 27일 15:00경 제주항 제 4부두에서 제주~목포 간 정기여객선인 퀸메리호를 이용 타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기 위해 냉동탑차에 은신 대기 중인 무사증 입국 중국인 왕씨(41세, 중국 한족, 남)등 5명을 검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고, 도주한 운송책인 안모씨(45세, 운전기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왕씨 등 5명은 지난 22일 21:50경 중국 항공편을 이용하여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제주시 오라동 소재 모텔에서 투숙 중 알선브로커와 접촉 냉동탑차에 은신 불법이동을 시도타가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추적 중 검거 하였다.

 조사결과 이들 중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한 후 타 지역에서 불법 체류할 목적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 과정 중에 불법이동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이들 중국인들은 입국 전 국내 알선브로커 및 운송책 등과 연계하여 불법이동 수단으로 차량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세계 정상회의 관련 무사증을 가장한 불순세력의 불법 입국 등이 예상되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주지역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외국인 및 알선브로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발견시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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