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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1년까지 전통시장 가스시설 모두 개선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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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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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안전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등록시장 5곳을 포함한 도내 29개 전통시장의 가스시설을 2011년까지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가운데 전기·소방·가스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무등록시장을 제외한 44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시내버스 가스폭발 사고 발생으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처음 실시한 가스안전점검 전수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 전통시장의 가스시설을 시장상인회와 시·군의 사업신청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강원도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까지 집중 개선하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우선 당초 확보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를 포함,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금년에 5개 시장 7억 2천만원, 내년에 6개 시장 4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내년중 개선사업 완료를 위해 18개 시장에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 중에 있다.

 사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이 번 안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개선대상 시장 수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사한 여건을 가진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가장 양호한 결과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원도가 2008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중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최우선 지원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가스시설은 고객과 상인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까지 모든 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을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에 있는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와 화재보험 지원사업 역시 보다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방침을 오는 31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통해 각 시·군에 알리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7년 동해 발한중앙시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화재사고 이외에 현재까지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 또한 전혀 없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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