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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반부패·청렴 및 서민정책 실천대회- 부패·비리 한 번 걸리면... 퇴출 및 연대책임
- 청년실업해소대책... 신규채용 중 50%는 농어촌 출신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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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3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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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30일 경기도 의왕시 본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홍문표 사장, 김경안 감사, 장태원 노동조합위원장 등 임직원 6,000여 명이『반부패청렴』서약 및 다짐 결의를 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비리연루자는 성과개선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퇴출, 비리연루자의 직상위자는 계열연대책임을 묻는 등 인사조치 강화, 선물·접대문화 타파, 전직원 대상 청렴의식교육 및 CEO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6천여 임직원이 '청렴서약서'를 본인이 자필로 쓰고 서명날인 하였다.

 청년 실업대책 일환으로 9월중에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업인 자녀를 포함한 100명의 신규 사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번채용은 특히 지역인재 확대 차원에서 특별 전형을 통해 50%는 농어업인 자녀로 뽑는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등이 있는 곳은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대금이 적기에 현금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행여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공사의 건설공사비만도 2조 3천억 원에 이르고 1,600개 사업현장의 1,200개 하도급업체 10,000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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