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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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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2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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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 사업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 구·군(건설과, 건설방재과)에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벌금) 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 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조치가 내려진다.

 제출서류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등이다.

 또한,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 임야도, 시설 설치도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는 자진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단속을 실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번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울산지역 지하수 시설은 총 4896개소(허가 175개, 신고 4721개)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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